정신건강 병원서 10대 환자 추락사…법원, “병원 측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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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병원서 10대 환자 추락사…법원, “병원 측 책임 없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환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당일 오전 10시께 혼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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