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세무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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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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