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국가 기술 자격증을 건설사에 불법으로 전달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건설기술 진흥법)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70여명에게 빌린 토목건축 기사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 90여곳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에게도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줬고,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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