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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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육자가 8세 이상 15세 이하(2010∼2017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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