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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