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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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민원불편 해소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를 익일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 평균 15일 정도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접수 후 다음날 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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