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공무원이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 관리 위탁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국회사무처 공무원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사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21년 11월 사무처 컴퓨터를 이용해 소통관 내 푸드코트홀 관리 위탁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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