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다며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유모씨(4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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