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대한전선 특허소송 장기화…해저케이블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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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한전선 특허소송 장기화…해저케이블도 소송전

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 간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이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되며 분쟁이 장기화(5년 6개월)화 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4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시작됐다.

대한전선 측은 “LS전선 특허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공개된 정보로, 기술 유출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자사 제품은 너트 파지 여부, 절연판 접촉 방식 등 LS전선과 구조적 차이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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