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를 꿈꾸던 어린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A씨에게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전도사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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