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도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3천525대가 참여해 주행 거리를 감축한 2천45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4천3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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