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3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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