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회사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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