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北어민 강제북송' 혐의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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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北어민 강제북송' 혐의 유죄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으로, 2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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