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가 회장 재선임(3 연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했다.
회장 연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주주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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