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 기준 및 신규 강사 전문성 평가 세부 규정 등을 고시에 명시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