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 다른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의 경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면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했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헌재가 해당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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