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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