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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