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뷔·정국 허위영상 7600만원 배상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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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뷔·정국 허위영상 7600만원 배상판결 불복 항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했다.

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해 아이브 장원영에 패소한 데 이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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