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가 지난 현재, 10차 개헌을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원포인트’로 만족하기 어려운 이유다.
당시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은 촛불혁명의 연장으로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라며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개헌에 협력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보고서에서 헌법 제1조에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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