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0만원을 받은 화성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화성시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별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2동을 택배 창고로 임대해 총 1억4천52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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