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참전유공자법 개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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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참전유공자법 개정’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9일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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