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공연장 화재 막는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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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공연장 화재 막는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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