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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