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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