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은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바닥에 물병과 가방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가방은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아주머니가 제 차가 지나갈 때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웠다.어떤 제지도 안 했는데 고가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며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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