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신청 9개월여만에 논의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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