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자격 '유지 기준' 허들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고령 운수종사자라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통과 기준이 더 빡빡해지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검사를 받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매년 이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7가지 항목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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