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세입자가 시세 90% 수준 전세로 최소 6년간 거주하다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법 개정 및 유동성 확대로 지방 주택 거래 증대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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