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세 차례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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