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 운영한 40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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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 운영한 40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한 외국인 B(40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포항지역 2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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