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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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2심도 징역 1년6개월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범행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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