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 '의료인력추계위' 설치법 합의못해…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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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의료인력추계위' 설치법 합의못해…추가 논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관련 부칙을 담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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