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1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3억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해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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