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여교사 A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 유가족은 "가장 걱정되는 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받는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단순히 우울증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정신질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악마로 보이거나 자신에게 욕설한다고 착각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해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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