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등급별로 차량 가액의 50~100%를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신차구매 시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무공해차(전기차 또는 수소차) 신규 등록 시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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