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