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 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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