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이지만,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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