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이날 설명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끝으로 한 총리 측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뒤이은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분 한분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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