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에선 한 총리의 탄핵이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 총리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재적의원 192명 찬성으로 통과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소추가 됐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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