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하면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 총장이 정하는 방안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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