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불러내 야구 배트로 여러 차례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음성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A씨는 2019년∼2020년 B(20대)씨 등 동네 후배 2명을 3차례씩 모텔 등으로 불러내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피멍이 들 때까지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수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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