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어 “강제 북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의혹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