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2심서 징역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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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2심서 징역 4~6년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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