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