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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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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