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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