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훔친 12만원으로 복권 구입… 김명현,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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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훔친 12만원으로 복권 구입… 김명현, 1심 '징역 30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평소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 있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후에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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