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평소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 있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후에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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