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상사법학회장들 "상법 개정안, 소액주주 보호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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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상사법학회장들 "상법 개정안, 소액주주 보호 효과 미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 의도와 달리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직 상사법학회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12∼2013년 상사법학회 회장)는 "소수주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상법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용 수단으로 법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 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도 "최근 한국 증시 부진의 원인을 상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라며 "상법 개정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투자를 위축해 결국 기업 가치만 깎아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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