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또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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